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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23T01:41:44
국힘 지도부, 서울시당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시당에서 제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안 가운데 김 후보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갔다 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 했다.이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의결됐다 며 관련해서 당헌·당규 제40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보류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건 가운데 김 후보의 건을 제외한 17건은 이날 의결됐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다.배 의원은 최고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당헌·당규 내용을 공유하면서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 고 적었다.배 의원이 공유한 당헌·당규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명시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