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01:56:56

‘연 324%’ 불법 고리대금업자...대법 “초과 이자 다 돌려줬어도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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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