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10:24:5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계약시장 제도 로 전면 개편… 발전단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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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급의무제도(RPS)가 15년만에 계약시장 제도 로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라 RPS는 1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RPS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가 적용되는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