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5:10:00

강북서 이사온 대치동 맹모 예외 없다...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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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 이사라면 교육·질병·직장 예외 없이 전세대출 막힐 듯.. 양도세·종부세 부담까지 삼중규제 서울 강북권에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면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규 전세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예고된다. 4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 조만간 금융위원회도 금융 관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꼽히고 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를 수 개월 검토해 왔으나 본인 집을 놔두고 전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