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1T15:47:00
경찰이 넘긴 사건 중 46%, 검찰 보완 수사 통해 처리
원문 보기검찰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서 넘겨받아 처리한 송치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행사한 비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보완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만5152건이었다.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59%였다. 월별로는 3월 47.01%, 4월 44.28%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 후 다시 송치돼 처분된 사건 등이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 수사가 이뤄진 경우 1건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