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3T21:00:00

車 보험 ‘8주 룰’ 운용비 보험사가 전액 부담… 의료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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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받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이른바 ‘8주 룰(Rule)’에 드는 비용을 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보험 업계는 8주 룰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양방·한방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치료 타당성을 심사한다. 보험사는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수수료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