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6T02:49:00

음주운전 말리자 폭주…"불 지른다" 뿌린 액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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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지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고함을 지르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어머니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A 씨는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식용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겠다며 방화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A 씨가 500밀리리터짜리 레몬 원액을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의 머리에 들이부은 겁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과거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