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15:49:00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관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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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전형적인 부패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에게는 1심에서 적게는 징역 4년, 많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