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05:50:09

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하면 소득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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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