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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18T05:25:10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3년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가능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중앙선관위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개정 배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