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1T03:00:00

악취·수질오염 우려 축사 허가 거부…대법 지자체 재량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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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