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15:46:00

정부, 폐교사립대 학생편입학 지원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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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 개선 전 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위기에 처한 부실 대학이 스스로 폐교할 경우, 이 대학에 다니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지급된다. 대학 설립자 등은 대학 자산에서 빚을 갚고 교직원·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까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