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01T10:49:35

'음주운전 불송치' 경찰에…檢,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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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음주운전 사범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수사를 못한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