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04T01:20:00
[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