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3-26T07:00:00

무역위, 日·中 산업용로봇 반덤핑 관세 최대 19.85% 부과 건의

원문 보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저렴한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19.85%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무역위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부과를 건의한다.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에서 600㎏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이다.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는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지난해 5월 조사가 개시됐다.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중국산 폴리의 경우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같은 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