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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4T01:13:44
실종자 생사 확인 없이 연락됐다 …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영장
원문 보기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37·여)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