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4T15:50:00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징역형… 외국인 첫 이적 행위 유죄
원문 보기지역 공군 기지 등을 돌며 전투기와 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려다가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 등이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수원·평택·청주 공군 기지 전투기와 시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만 살고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