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9:07:39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시 총수에 과징금…광역지방정부에 갑을3법 조사처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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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해당 집단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