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4T00:27:17
대법 “임종 직전 호흡기 달고 남긴 유언, 효력 인정해야”
원문 보기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필이나 녹음 등 일반적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병상에서 어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적게 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필이나 녹음 등 일반적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병상에서 어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적게 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