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0T12:58:01

담배꽁초에 창고 전소…“배달기사·업주 2.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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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식자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꽁초를 버린 쌀 배달 기사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전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