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 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 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 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은 원내 TF(태스크포스)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반면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동시에 이들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했다.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담당 검사의 임의적 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별건 수사도 함께 금지했다.홍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 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 고 했다.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