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07T00:00:04

매년 공채 거쳐 1년씩 근로계약…법원 "무기계약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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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