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3:00:00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 및 이자 경감...금융위, 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3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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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오는 4월부터 출산 및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된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 보험사가 동참한다.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경우, 또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 중인 경우다.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세 가지 지원 방안 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