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15:45:00

또 경찰 간부가 아들 범죄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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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아들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전주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 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자 아들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의 아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