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5T05:40:47

짖으면 문다 공격성 알고도 목줄은 패스 …20대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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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와 중형견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풀어놨다. 당시 A씨 반려견들은 약 3m 거리에 있던 행인 B씨 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B씨는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