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20T03:00:14

석화재편 1호 문턱 넘었다...공정위 ‘담합 우려 차단’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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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인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후 약 9개월만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기업결합에서 공정위는 공급과잉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합성수지 시장의 과점 심화를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가격과 공급, 정보교환 등에 제한을 걸었다.공정위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