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7T03:50:16
매년 공개채용 거쳐 1년씩 계약...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안 돼”
원문 보기해마다 공개 채용을 거쳐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어 왔다면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마다 공개 채용을 거쳐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어 왔다면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