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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5:00:38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징계 면책받는다…소송비도 3000만원 지원
원문 보기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종합) 적극행정위 의견 따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공무원 신청 즉시 선지원…고의·중과실 확인 땐 환수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사건 1건당 통상 최대 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