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5T21:00:05
대법 "법정상한 넘는 대부중개수수료, 회사 비용 인정 안 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