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4T01:34:17

조국혁신당 "김용남, 농지법 위반 소지 검증해야…부동산 투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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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지법 위반은 전형적 투기 수단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최근 언론을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대지 관련 이라며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고 말했다. 이어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이라며 김 후보는 실제 농사를 지었나.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매입 당해 7월까지 영국 대학으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했다.또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며 또 남양주 마석우리 임야 투기 의혹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다 고 했다.아울러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가 대규모 임야와 함께 도로 연결 필지를 매입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연결로를 확보한 계획적 매입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 이라며 당 간판이 바뀌어도 검증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정춘생 선대위 선임위원장은 김 후보는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경자유전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보인다 며 유학 중에 농사를 짓겠다며 남양주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농지는 2014년 김 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수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이미 팔아서 재산 신고 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보탰다.황운하 선대위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개혁은 또 한번의 고비를 맞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 이라며 검사 출신 김 후보가 재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 내 검찰 수사권 존치 세력은 입지가 강화되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은 또 한번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 했다.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투기 의혹은) 민주 진영 후보로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며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농지뿐 아니라 임야 5000평 그 부분에 대해선 변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고 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김 후보가 공직자 윤리 적합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 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고발은 어렵다 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선 빠르면 오늘 오후에 의미 있는 진전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이라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