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01T08:50:28

헌재 “제주 4·3 피해자 사후 양자도 형사보상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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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보상조항 합헌 “친자식의 재산권 침해 아냐” 학살로 인한 ‘양자 풍습’ 고려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입양된 ‘사후 양자’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