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0T00:18:46

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디지털 위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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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이 은행으로 전자 전송되면서 대출 연장이나 예금 관련 업무 등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