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6T21:00:00

대법 "尹부부 밥값·영화비, 파면 후 대통령기록관 이관…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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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식대, 영화관람 등에 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다음 달 12일 성동구 성수동의 영화관에서 쓴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윤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연맹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연맹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다음 해 5월 재차 공개를 거부당하자 거듭해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뤄진 거부 처분은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2023년 5월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 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은 항소했으나 2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를 명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그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연맹 측 패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트렸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설명했다.이어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는지 새로 살필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다.한편 연맹 측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이유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