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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4T01:41:20
담배 냄새 20만원 요구하더니… 인정하면 7만원 비흡연 투숙객 황당
원문 보기숙박업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투숙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은 비흡연자라며 객실에서 흡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투숙객 A씨는 지난 22일 스레드에 나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밤 친구와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다음날 점심 12시쯤 체크아웃한 이들은 업소를 나온 지 20분도 안돼 사장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은 금일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임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아래 금액이 청구된다 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1박 숙박비 20만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