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7T22:35:23

“땅 받고 태도 변한 자식 놈, 괘씸합니다”…증여 취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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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임의로 계약 해제 안돼”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한 번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