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3:00:00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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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