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5T21:00:00

'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국토부, 사고 발생시 4단계 위기경보 기본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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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반침하 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년10월2일)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국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또한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 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