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18:50:00
계열사 자료 누락 땐 총수 개인에 과징금 물린다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