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05:28:47

지역마다 제각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하나로 통일…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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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