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5:41:26
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재무 심사 강화
원문 보기앞으로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에는 대주주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는 전액으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