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1T04:33:51

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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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