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1T04:33:51
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