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4T01:38:02 층간소음 오해…빈집 출입문 부수고 들어가 불 지른 70대 징역형 원문 보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빈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