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30T05:31:41
자리 피했는데 뒤따라가 30분 추행…가스안전공사 직원 결국
원문 보기회식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신체접촉을 이어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챗GPT)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