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5T01:50:19

대법 "불법 대부업 초과이자, 사후 반환했어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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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해 초과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가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이를 모두 반환했더라도, 초과이자 상당액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