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15:49:00

“조롱·혐오 글 방치땐 폐쇄”… 與 일베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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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부가 ‘조롱·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은 현행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