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6-03T03:59:00
"재산 축소 신고"…울산남구선관위, 후보자 경찰 고발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