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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5:36:31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승강장 덮쳐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유
원문 보기페달을 착각해 승강장에 앉아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 기사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43분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인 B씨는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