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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3T08:41:00
[변호사 칼럼] 출생시민권은 지켰지만, 미국 이민의 문은 더 좁아져
원문 보기미국의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Trump v. Barbara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하려 했던 불법체류자 또는 학생·취업·관광비자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부모의 체류가 불법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시민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방향의 규제를 내놓았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 입국 거부, 추방 및 향후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출생시민권 자체를 제한하기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비자와 입국 단계에서 원정출산 을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