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10:12: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석달 만에 다시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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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