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당한 이유 없어"…'쥴리 의혹' 판사가 '이례적' 입 열었다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서울중… ▶ 영상 시청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여사가 나오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